옥천농협 비타플러스 함량 표기 위반

식약청, 비타민 함량 표시 위반 제조정지 처분

2009.04.02 16:11:30

옥천농협이 생산하고 있는 '비타 플러스'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 하지 않고 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함유 음료(32개사 43개 제품)를 수거해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옥천농협 등 21개사 23개 제품을 적발하고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지난해 11월부터 농협에서 비타민C를 포함에 만드는 드링크제(100㎜)로 원재료 명에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위반으로 적발됐다.

생산공장 관계자는 "사전에 비타민 함량 표시제를 규정을 파악하지 못해 발생됐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함량을 표시해 소비자들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민 오모(옥천읍 대천리.49.여)씨는 "지난번 색소파동에 이어 또다시 함량표시를 위반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믿고 먹을 수가 있겠냐"며 이번 기회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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