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가족살해범 사형 구형

청주지검 영동지청 결심공판

2009.03.25 17:46:40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5일 부모와 처. 딸 등을 살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황순 검사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부모와 처, 딸 등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와 가정에 미친 충격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 김 씨는 판사의 심문과정에서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지내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서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내(35)와 두살된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이에 앞선 지난 2006년 6월10일 새벽 1시께 부모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1시40분 영동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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