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식품 안전 관리감독 허술

옥천농협 적색2호 사용금지 통보 못받아

2009.03.14 23:34:52

옥천농협이 생산하고 있는 포도쥬스(1.5ℓ)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가 첨가됐으나 식약청과 옥천군이 지난해 5월부터 사용금지된 사실을 업체에 통보하지 않아 관리 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 11월 9일 식약청 고시 '식품첨가물의기준 및 규격' 을 개정해 면류, 단무지, 김치, 천연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한 55개 품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지난해 5월10일 부터 대부분의 식품에 적색2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고시에 따라 어린이에게 유해한 적색2호의 개별품목 사용기준에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류, 아이스크림제품류, 탄산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시리얼류, 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금지 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옥천농협은 이같은 개정 사실을 모르고 포도쥬스에 적색2호를 사용해 오다 지난 2월20일 남품업체의 통보를 받고 40여개 유통사업소를 통해 5만8천여개 가운데 2만1천개를 회수했고 지난 13일 뒤늦게 단속을 나온 식약청은 회수한 포도쥬스 창고에 봉인조치를 취했다.

미국 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2호"는 알레르기, 천식, 과잉행동 장애, 암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사용을 금지했으나 관련업체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적색2호를 사용해 왔다.

옥천농협 이희순 조합장은 13일 사이트에 사과문을 통해 "적색2호의 음료사용금지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포도쥬스 1.5ℓ제품 일부가 시장에 유통됐다"며 "건강한 식생활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시장에 유통된 제품은 전량회수했으며 적색2호가 첨가된 제품은 포도쥬스뿐이라며 무결점 음료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식약청의 고시 등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일일히 개정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옥천농협의 포도쥬스를 전량 회수하고 폐기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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