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요보호 아동 지원체계 강화

공동생활가정 인건비·급식단가 인상 지원
보호종료 자립정착금은 500만→800만 원

2022.02.24 18:10:00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가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올해 공동생활가정 13개소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시 등록장애, 과잉행동장애(ADHD), 경계선 지능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 중 5개소를 선정해 추가 종사자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대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단가는 지난해 5천 원에서 올해 5천500원으로 인상해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추가 지원을 강화한다.

저녁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운영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는 월 60만9천 원씩을, 토요일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운영되는 센터 15개소에는 월 30만4천 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위한 경제적 지원도 늘어난다. 청주시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은 월 22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인상했다.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단가는 1식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올렸다. 급식지원카드는 청주페이 디자인과 동일하게 변경해 아동들이 카드 사용 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했다.

아동수당 대상자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됨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비율도 기존 1대 1에서 1대 2로 상향됐다. 이에 지원한도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입양축하금은 기존 장애유무에 따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통합된다.

이밖에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의 경계성 지능아동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심리검사와 사례관리비용을 매년 희망 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충북도 자립전담기관이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아동복지 사업을 펼쳐 요보호 아동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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