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심야시간대에 단독주택 등에서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A(52)씨에 대해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B(39)씨 등 28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일께 충남 연기군의 단독주택에서 한 판에 200만∼300만원씩 수억원대의 도박을 벌인 혐의다.
B씨 등은 또 도박을 하던 일당 중 1명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심야시간대에 청주, 조치원 등지의 외진 곳에 있는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을 빌려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총책과 돈을 빌려주는 꽁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문방, 판돈을 걷고 나눠주는 상치기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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