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형진 판사는 16일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A(49·괴산군 장연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에게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으나 사고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보험 차량인 점, 피해자들 또는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요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20분께 혈중알콜농도 0.096%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모 교회 앞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B(76)씨와 C(74)씨를 치어 C씨가 숨지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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