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16일 술을 마신 뒤 자신을 노래방에 혼자 남겨두고 나간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르고 폭력을 휘두른 A씨(36)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7시30분께 청주시 모 빌라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있던 동료들이 먼저 집에 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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