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만나면' 무전취식 40대 구속

지난해부터 9차례 훈방조치… 상습사기 혐의

2009.02.16 21:18:43

실직과 이혼 등으로 인해 의욕을 잃고 무전취식 등으로 겨우 생활을 해오던 40대 남자가 경찰의 훈방조치에도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다가 결국 구속됐다.

13년 전 직장을 잃고 고민에 빠져있던 A(44)씨는 오랜 기간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혼자 노숙자처럼 생활해왔다.

교통사고로 다리와 허리까지 불편한 A씨가 먹고 살기 위해 택한 일은 '무전취식'.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무전취식으로 입건돼 법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법원은 A씨의 계속되는 이런 잘못에 대해 지난2003년 상습사기와 절도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A씨는 교도소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무전취식을 계속했으며 2006년 7월 무전취식과 절도 등으로 인해 사기혐의로 또 다시 피소돼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00년부터 2006년 7월까지 무려 5차례의 벌금형과 2번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으로 밝혀져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전 취식을 해왔는지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흐지부지한 삶을 살아온 A씨는 무전취식으로 인해 2008년부터 지난 12일까지 9번이나 경찰서를 들락거려 경찰관계자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 됐다.

2월에 들어서면서 5일과 6일, 9일 등 1~3일 간격으로 무전취식을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경찰의 신고로 경찰에 입거된 A씨는 12일에도 청주시 흥덕구 모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먹고 "돈이 없다"며 음식값 3만2천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그동안 A씨의 남루한 행색과 딱한 사정을 감안해 훈방조치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겨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해왔으나 A씨가 같은 범행을 계속하자 결국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

A씨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계자는 "A씨가 처한 입장이 불쌍해 그동안 훈방조치를 하는 등 나름대로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했지만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해 구속시켰지만 교도소에만 가지 않게 해달라는 Atl의 말에 마음이 편치는 않다"고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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