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학교장 통고제 첫 심리

2009.02.16 21:24:49

청주지방법원(법원장 민일영)이 일선 학교와 학교폭력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장 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미한 소년 범죄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일 이 제도에 따른 첫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법은 이번 심리에서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자 잘못을 지적하는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일삼고 동급생을 괴롭히다가 학교장 통고제에 의해 소년사건이 접수된 A군 등 2건에 대해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청주지법은 이들 사건을 접수한 뒤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보호관찰관에게 두 학생에 대한 결정전 조사서 작성과 검토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급생과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는 A군에게 4일간의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법원은 향후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사건을 심리해 비행성이 교정됐다고 판단되면 불처분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사건으로 비화될 여지가 나타나면 이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급생과 화해해 잘 지내고 있는 A군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 사건을 심리한 뒤 불처분할 예정이다.그러나 소년보호처분에 의해 보호관찰교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흡연을 하다가 교사에게 적발되고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타고 다닌 B군에 대해서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기심리 상담 등 부가처분 필요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서재국 공보판사는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면 조기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외부 중립적 기관에 의한 문제해결시스템 등이 필요하고 학교 내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구축 등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적 수단이다.

또 이 제도는 조기에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9월부터 보호사건에 대한 상담교육을 비행유형별·비행심화정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마련해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문제 학생들의 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김규철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