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흉기 휘두른 공무원 구속영장

2009.02.15 19:16:51

충주경찰서는 15일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 A(44)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종교문제로 부인(43)과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부인을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 부부는 수년 전부터 종교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술에 많이 취해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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