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달아난 운전자 징역형 선고

2009.02.15 19:15:05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지난 13일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A(39·청원군 내수읍)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후 현장에서 이탈해 자신의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술을 마시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고, 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거운데도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못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3시50분께 청원군 내수읍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길을 걷고 있던 B(여·68)씨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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