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피해 방지 대책 필요

2021.04.15 18:14:38

길진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지부 부지부장

올해도 벚꽃은 코로나에도 기죽지 않고 완연한 봄이라고 증명이라도 하듯 화사한 모습으로 피었다. 출퇴근길이나 업무차 이동할 때에 무심천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은 도심에서의 성급하던 하루에 잠시나마 휴식과 여유를 준다.

요즈음 아파트 광고나 부동산 광고 등을 볼 때 예전과는 다르게 교통 편의성과 주변 인프라에 대한 내용에서 꼭 빠지지 않는 일명 뷰와 같은 조망권에 대해 설명이 많아졌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이나 단지 내의 편의시설에 대해 특별한 가치가 생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이젠 주거생활에서 주거문화의 변화로 좀 더 윤택한 환경까지 고려되고 있는 추세이다.

충북 청주지역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1만 9014채로 지난해 4109채에 보다 많은 1만 4905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 분양 11곳(1만 5405채), 임대 분양 5곳(3609채)이다. 동남지구 호반베르디움 1215가구를 시작으로 3월 오송 동양파라곤(2415채), 4월 원봉공원 힐데스하임(1211채), 8월 매봉공원 한화포레나(1849채), 9월 구룡공원 포스코더샵(1191채), 12월 월명공원 한라비발디(905채), 홍골공원 힐데스하임(909채)도 분양 예정이다. 지역별로 일반 분양 물량은 흥덕구 7825가구, 서원구 5154가구, 상당구 2426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등락을 거듭했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국 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동향으로도 올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해 6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6월15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08% 보였고, 조정지역 지정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7월 20일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해 8월 31일(0.00%), 9월 22일(0.00%)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보였지만,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매 가격은 10월 26일(0.03%), 11월 30일(0.33%) 오름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조정지역 해제가 무산된 뒤 12월 28일(0.21%) 가격 상승 폭은 꺾였고, 올해 들어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승세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개발호재가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부터 이어온 방사광 가속기, 산단 등 각종 개발, 광역철도망과 같은 여러 호재가 뒷받침되어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좋은 흐름에 편승된 기획부동산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쪼개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 수법이라고 정리 할수 있는데 지금처럼 여러 호재를 악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단계 방식이고 나쁜 짓도 진화되어서 기업형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취업하는 식으로 취업난을 미끼로 이용하기도 한다.

우선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기망하는 사기 형태이다 보니 믿고 투자한 분들과 그 주변 관계된 분들도 함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또 부동산 거래로 투자를 받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 또한 크다. 거래 형태가 지분거래로 이뤄지고 여러 명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보다는 토지를 주로 타깃으로 또 개발지로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중심이 아닌 외곽, 그것도 정보가 많지 않은 임야나 토지를 주로 악용한다.

지난 23일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홍성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주 골자는 기획부동산은 조직적인 인원을 많게는 100여 명을 고용하여 투기를 조장하는데 이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다소 아쉬운 점은 처벌 수위도 피해규모에 비해 크지도 않고 개발업무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다. 실로 제도권에 있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행정청에 관리 감독을 받고 업무에 대해서도 법규정이 명확한데 비해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져야 처벌이 가능한 맹점을 이용해 한 탕 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불법 부동산 컨설팅도 같은 상황이다.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자가 부동산에 관련된 법인만을 설립해서 마치 전문가인양 부동산에 관한 논평이나 중개행위 등을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말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가 되고 만다. 투자와 투기는 한 글자 차이지만 그 피해는 예측하기도 힘들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좀 더 구체화 되고 처벌 수위도 현실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진입장벽도 좀 더 세밀히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 순풍으로 활기를 되찾은 부동산 시장이 도민들에 피해 없이 행복으로 돌아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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