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영화관 짓겠다며 52억여원 받아 가로챈 40대 女 징역 4년

2009.02.12 18:00:3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판사)는 대규모 영화관을 세우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여·40·청원군 오창읍)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운영하는 B주식회사에는 벌금 2천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고율의 투자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해 4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돈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 않았다"며 판시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죄형태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외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청원군 모 지역에 CGV 영화관을 짓기로 하고 투자자들에게 6개월 안에 원금과 20%~50%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0명으로부터 52억7천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A씨에게 투자했던 투자자 10여명은 지난 9일 충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 들러 A씨가 도 다른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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