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충북일보] 청주흥덕경찰서가 흥덕구청과 함께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흥덕서는 스쿨존 내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과 불법 적재물, 방치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흥덕구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개학 시 교통경찰관을 사고 다발 우려 구간인 스쿨존에 병행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 집중 근무할 예정이다.
파출소·지구대 소속 지역경찰관도 신고 출동과 병행해 각 관내 거점 근무 장소와 스쿨존 등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김승영 흥덕경찰서 교통과장은 "최근 통과된 민식이법 관련해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