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동명이인 타인 투표하려다 적발

2007.08.19 20:36:06

한나라당 17대 대선후보 경선투표에서 충북도내 전체 평균 투표율은 74.0%를 기록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도내 12개 시.군의 1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전체 선거인 5천696명 가운데 74.0%인 4천215명이 투표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당원협의회별(투표율순)로 보면 △청원군 88.3% △괴산군 86.1% △단양군 85.2% △보은군 83.2% △영동군 81.4% △음성군 79.2% △진천군 77.6% △옥천군 73.5% △증평군 71.1% △제천시 70.8% △충주시 70.7% △청주시 상당구 69.7% △청주시 흥덕구 68.2%로 나타났다.
이날 충북지역 투표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동명이인이 투표를 하려다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다.
충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충주시 노은면에 사는 L모(51)씨가 투표를 하려다 국민참여선거인 본인이 아닌 사실이 선관위 참관인에 의해 발견됐다. 조사 결과 L씨는 선거인 명부에 있는 L(52.여)씨와 동명이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L씨는 노은면 공무원이 투표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천지역 선거인단에 상근예비역 군인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투표 취소 소동이 빚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천 모부대에 근무하는 상근예비역 A(24)씨가 비당원 경선 선거인단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만 경선 선거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A씨는 투표에 참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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