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지역의 지역자활센터마다 자활사업을 위한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련 지침을 위반했는가 하면 자가용 임차 등을 하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들 지역자활센터는 센터장 등 관계자의 자가용까지도 임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법에 앞서 도덕적 해이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잘못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서부터 센터 관계자들의 불·탈법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