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를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입 통제한다.
통제하는 탐방로는 묘봉·낙영산·백악산 일원이다.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6.0㎞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7.0㎞ △미타사∼북가치∼민판동 2.2㎞ △세목이∼삼가리 4.1㎞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 11.5㎞ △각연사∼칠보산 3.0㎞ △각연사삼거리∼칠보산(하) 1.5㎞ △상촌∼옥녀봉 0.6㎞ 등 8개 구간이다.
문장대와 천왕봉을 포함한 다른 정규 탐방로는 통제하지 않아 연중 탐방할 수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불방지기간에는 감시 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논두렁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게는 자연공원법 28조와 같은 법 86조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상원 탐방시설과장은 "산행 시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songni.knps.or.kr) 또는 전화로 통제 탐방로 정보를 확인한 후 산행하기 바라며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