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말린 행인 폭행 40대 영장

2007.06.04 18:22:46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말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일행 3명을 폭행한 고모(44)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40분께 청원군 문의면 모 식당 원두막에서 술에 취해 친목계 회원 황모(4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정모(42)씨 등 3명이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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