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살인‘ 前동업자 협박 40대 영장

2007.06.01 16:57:22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고 전 동업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신모(42)씨에 대해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7일 밤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아파트에서 전 동업자 김모(49)씨에게 전화해 30일 안에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인터넷에 ‘예고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김씨와 함께 청주의 한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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