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저렴한 가격만 고집하면 '독'

2014.10.30 20:05:37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큰 인기다.

해외 직구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가격'을 들 수 있다.

실제 국내 한 전자제품회사의 60인치 스마트 LED TV가 국내에서 250만원에 판매되는 것을 해외직구 이용 시 163만원에 사 무려 40%가 저렴해진다.

해외직구는 그동안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 의류·잡화에서 시작해 유아용품, 주방용품, 생활가전, 혼수장만에 이르기까지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퍼푸드 제품까지 확대돼 국내보다 최대 50%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직구족들의 씀씀이도 과감해져 일명 '통 큰 직구족'들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100만원이 넘는 고급 가방에서부터 시계, 자전거 등 고가 명품을 구매한 직구액이 올 상반기 5억3천800만원(254건)이다. 지난해 전체 해외직구액 4억2천900만원(198건)을 훌쩍 넘긴 액수다.

통관 절차가 간소한 목록통관 제품은 10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되고, 일반통관 제품은 15만원 이상이면 관세가 부과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가 명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것은 관세를 물더라도 국내 수입품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반면 배송지연이나 분실, 판매자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해외직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0.2%가 해외직구 시 '불만·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10명 중 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의 가장 큰 문제는 물품을 반품하 반품이나 환불시 관세 환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품이나 환불이 수출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이 아닌 관세사를 통해 진행해야 환급을 받는 구조로 사실상 관세 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른 구제요청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절차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구조 개선이다. 자율경쟁을 통한 공정거래로 합리적인 소비자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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