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제공한 기초 예비후보자 고발

2014.05.18 15:41:26

유권자들에게 요구르트를 제공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지난 16일 호별방문 및 요구르트 제공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 면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지난 4월 19일과 21일 보은군 일원의 17세대를 호별로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요구르트 19개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및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는 해당 선거구 내 주민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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