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보건소가 다양한 치매관리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노후 생활지원을 위한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비 일부 지원(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치매 예방교육 및 방문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환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치매 약값(월 3만 원 이내)이 실비 지원된다.
돌봄재활 지원비는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나 등급미신청자가 주간보호시설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료의 일부(월 52만5천원 이내)가 지원된다.
지역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그룹별 치매예방교육 신청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별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치매인지재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치매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사례관리 지원도 진행중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현재 청원군보건소에서는 781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 중"이라며 "내년도 치매예방 및 치료·돌봄 지원을 위해 1억4천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보건소(043-251-4181)로 문의하면 된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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