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성탄절 과대 포장 집중 단속

적발 땐 300만 원 과태료 '폭탄'

2013.12.18 09:30:38

청원군이 오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24일까지 자체단속반을 편성, 대형매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주류·화장품·잡화류 등 선물세트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반은 기준 위반 여부를 육안으로 측정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와 수입업자에게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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