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2기분 자동차세 43억 원 부과

2013.12.11 09:56:32

청원군이 2013년도 2기분 자동차세 43억여원(4만5천건)을 부과했다.

납기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각 읍·면사무소와 재무과를 방문해 카드(현대·삼성·신한·BC)로 납부해도 된다.

농협가상계좌 이체와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CD기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043-251-3696)로 문의하면 된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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