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초정약수' 상표 함부로 못쓴다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2013.12.10 17:18:58

세계 3대 광천수로 명성을 얻고 있는 청원군 '초정약수'가 상표로 등록된다.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는 10일 '초정 광천수 협동조합'이 초정약수를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지난달 28일 충북도로부터 '초정 광천수 협동조합' 신고필증 승인을 받았다.

충북지식재산센터의 한 관계자는 "초정 광천수가 상표로 등록되면 청주·청원지역 외의 주민들은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됐을 때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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