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땐 과태료 폭탄

2013.12.05 13:59:51

청원군이 내년부터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차량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1년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차량의 경우 버스와 일반택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화물자동차와 개인택시는 오는 31일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의무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의무장착 기한내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년까지 보조금을 연장 지급을 통해 사업을 완료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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