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의무화' 화재배상 책임보험 첫 수혜

보은군 유흥주점 화재 4명 사망…유족에 1억원씩 지급

2013.11.18 19:42:35

속보=보은군의 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숨진 4명의 유족에게 각각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

18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보은군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숨진 손님 A모(33) 씨와 여종업원 B모(31) 씨 등 4명에게 보험사인 농협이 각각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협은 이 가운데 여종업원 1명은 가족·친지를 찾을 수 없어 법원에 '친권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험금 지급은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난 8월 이후 전국서 처음 지급하는 사례다.

이 보험은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충북도 내 가입 대상 업소 4천224곳이 모두 가입한 상태다.

이 유흥주점은 화재 발생 20여 일 전 연간 2만6천 원을 내는 이 보험에 가입해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화재로 현장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명이 더 숨져 4명으로 사망자 수가 늘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밝혀졌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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