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2013.11.14 17:00:26

충북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

공무원과 민간단체 회원 등 70여명이 나서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불법 엽구와 농약·유독물을 사용한 불법 포획, 야생동물 밀거래를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불법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도는 지난해 밀렵·밀거래에 연루된 20명을 적발, 고발하고 덫과 올무 등 불법 엽구 800여개를 압수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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