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동차 법규위반 합동단속

2013.10.10 16:16:55

충북도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12개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공항이나 터미널, 택시 승강장 등 주요 교통 혼잡지역에서 △대중교통의 무정차 운행 △호객행위나 부당요금 요구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 등을 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영업정지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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