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마지막 육성자금 7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며,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현재 휴ㆍ폐업 업체나 앞서 이 자금을 받은 업체, 금융ㆍ보험 분야 업체는 제외된다.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 지원되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2∼4%다.
선정된 업체는 이달 말 자금을 받고 3년 내 일시상환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b21.net)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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