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추석을 맞아 출시되는 다양한 선물세트 중 과대 포장된 상품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3주간 지역 내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다.
시는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의 △포장횟수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검사명령을 받고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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