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추석대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

지난 5일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60여명과 농관원 6명 합동지도

2013.09.08 13:09:3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충주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등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농관원 충주사무소는 추석 전까지 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명예감시원 60여명을 동원해 제수용품과 선물용 전통식품·인삼제품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업소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주사무소 한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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