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개정 철회

2013.09.04 15:38:01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주시지부는 4일 오후 2시 충주시 칠금동 한 음식점에서 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의 세법 개정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주시지부가 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개편안에 반발하며 세법 개정 철회 촉구 서명운동을 나섰다.

지난 8월8일 정부가 발표한 새법개정안에 포함된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는 음식점 등의 농·축산물 구입비에 부가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음식점 등은 현재까지 개인 8/108, 법인 6/106의 공제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충주시지부를 비롯한 전국의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지역 내 업주와 손님들에게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충주시지부 관계자는 "현재 외식업 영세자영업자들은 음식 값 중 50~60%를 식재료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제한도가 30%에 이르면 원천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문을 닫으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오는 11일까지 서명운동을 마친 후, 13일 전국 시·군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이 모여 서울에서 세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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