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민원인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실시간 문자서비스(SMS)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록부정정신고 등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처리한 후 결과에 대해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해 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천84건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 7월말 기준 2,578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문자서비스 제공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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