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가 13일 충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상경마장 유치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충주농민회와 충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로 구성된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가 13일 "이종배 충주시장와 충주시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충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경마장에 비해 높은 도박중독율을 보이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 화상경마장 연간 100억원 이상 지방세수 확충은 허구"라며 "천안시의 지난 2009년 지방세 수입은 연매출액 2천450억원에 0.28%인 68억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는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행성산업을 규제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며 "충주시가 앞장서서 도박장을 유치하려해 낮부끄럽다"고 말했다.
충주시민연대는 충주시에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시청 앞에서 출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