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오는 23일까지 대상시설물 644개소 방문조사

2013.08.12 10:51:10

충주시는 2013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644개소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2013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의 시설물 사용내역에 따라 부과기준일인 지난 7월31일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조사대상은 동 지역의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 건물과 집합건물 1인 소유면적이 100㎡ 이상인 건축물이다.

조사원이 현지 방문을 통해 조사를 벌이며, 오는 9월16일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해 10월4일 부과 고지하게 된다.

부과금액은 1㎡당 350원의 부과금을 기준이다.

각 시설 분류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나 수도 사용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충주시 교통과(043-850-6322)로 신고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에 조사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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