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3년 정기 균등분 주민세 부과

개인, 법인, 사업자 등 9만 317건, 10억500만원 부과

2013.08.12 10:43:13

충주시는 12일 올해 정기 균등분 주민세로 지난해 8억8천300만원 보다 13.8% 증가한 10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2천980건이 늘어난 9만317건이다.

이는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유입과 개인 창업의 증가,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수 증가 등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기인한 것이다.

주민세의 과세대상은 △현재 충주 내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부과세액은 세대별 5천500원(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으로 균일하다.

반면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학업 등을 위한 일시 하숙, 자취,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 종교단체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기는 오는 9월2일까지다.

자동이체와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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