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인턴취업지원사업 도입을 위한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인턴으로 취업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7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정규직 지원금으로 6개월간 매월 6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해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취업률은 지난 2011년 기준 55.9%에 불과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며 "인턴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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