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총괄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발족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28일 공포·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사무를 지원할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단은 지방자치발전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를 지원키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 안건 작성 △지방자치발전 관련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위원회 활동 홍보,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책 추진사항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도 지원한다.기획단은 자치기획국, 지방분권국, 행정체제개편국 등 3개국과 실무를 담당할 7개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발전위는 기존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써 특별법 시행일부터 5년 간 활동하게 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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