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 등 지자체 공사 입찰 가점 받는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

2013.06.26 17:00:02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중소기업과 여성·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기업들의 입찰참가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예규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해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10억원 미만 물품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을 1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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