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 의원은 26일 발명을 장려해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의 근거를 규정했다. 현행 '지식재산기본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에 대한 도입 근거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재산 경영의 정의를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 활용을 통해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도입은 실질적인 지식재산 경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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