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새누리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기초생활수급 독거 참전유공자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경 의원은 25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날 "올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독거 참전유공자는 같은 처지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보다 월 3만6천원을 덜 받거나 3만6천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여한 참전유공자는 현재 월 15만원을 지급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 참전유공자의 경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참전명예수당은 월 11만4천원 가량 차감 △그러나 동 조항은 월 15만원~최대 26만원까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전액을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습 독거 참전유공자는 기초생활수습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을 때 3만6천원에 대한 소득을 빼고 받음으로써 전액을 차감받는 기초생활수급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비해 3만6천원을 덜 받고 있다.
3만6천원이 소득으로 인정됨으로써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점도 대두됐다.
지난해 말 기준, 참전유공자 28만1천647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1천705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기준으로 약 3천500여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보고, 예산은 14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 의원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해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감안하면 월 3만6천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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