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정원·군인·군무원 징계시효 상향' 발의

"무소불위 국정원, 금품비리·직권남용 안돼"

2013.06.24 16:46:25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은 국정원·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상향하고, 뇌물범죄에 대해선 징계부가금 부과는 물론 당연퇴직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직원법·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일반 공무원과 징계시효 등에 있어서 형평을 맞춤과 동시에 국정원직원·군인·군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사건 2년(금품관련 사건은 5년)인 국정원 직원 등의 징계시효는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사유 10년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한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며,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당연퇴직되게 된다.

군인·군무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5년간 군인(군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자의 수'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비위 군인·군무원이 263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징계시효도 짧고, 징계금 부과 규정 및 선고유예 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와 관련, 앞서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을 중심으로 지난 2011년 징계시효 폐지 및 연장 등을 검토했으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 2년이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됐고, 국가정보원직원법·군인사법·군무원법의 경우엔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변 의원은 "전 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국정원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국정원의 금품 비리·정치 관여·직권 남용을 근절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짧은 징계시효를 적용받았던 군인·군무원 등의 징계시효 연장 등을 통해 군인·군무원에 대한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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