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국무회의 통과… 택시업계 반발

복지기금-공영차고지 건설 등 담아

2013.06.18 17:22:37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택시발전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2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은 택시업계와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와 서비스 개선방안까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해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향후 난항이 전망된다. 택시발전법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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