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공공의료 정상화… 경남도,국조 대상"

국가, 법령에 근거 자치단체 사무 관여하거나 통제"

2013.06.17 17:17:28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 최고위원은 17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경상남도는 그 대상"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고유사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법령에 근거해 자치단체 사무에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법 제17조에 의하면 국가 시책사업에 따르는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면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본질적으로 훼손해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말살하는 것이 아닌 한, 지방의료원 문제란 특정사안에 대해 경남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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