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발의

"설계 공사감리, 다른 업종 설계·공사감리와 분리 발주"

2013.06.11 17:16:42

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 의원이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 발주하도록 하며, 전문 인력이 공사 감리를 맡아 전기공사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행법에 그 범위가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키는 것 등을 개정안은 담고 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 공사감리는 분리발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와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