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 수수료 200원

안행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2013.06.09 15:43:41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면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인 200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200원만 내면 된다.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창구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 400원을 냈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간편화 △최고장 발송 전 휴대전화로 사전 안내 등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입세대 열람시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청자·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선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막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