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분양시장 대혼란 예고

청약가점제·상한제 도입… 파격적 판촉도 예상

2007.07.01 23:17:34

충북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4천300여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하반기 아파트시장에는 유난히도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지난 5월 말 현재 청주지역에 신영 1천100여세를 비롯한 1천684세대, 제천 1천201세대, 충주 480세대, 청원 425세대 등 4천300여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건설사들은 남은 세대 분양에 파격 조건을 내세우며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 하반기에 4천여세대가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가점제 시행과 맞물리며 아파트 분양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오는 9월부터 전국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지만 미리 사업시행 인가가 난 아파트 단지는 연내 분양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사업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9월부터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돼 일부 분양아파트에서는 청약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로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미 계획된 물량을 연내 공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새롭게 바뀌는 청약가점제가 지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워 고심하고 있다.

일단 가점에서 당첨확률이 높은 편인 청약자들의 경우, 좀더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올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의 시공사들은 ‘아파트 분양광고 때 아파트 외형과 재질에 관한 광고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 내용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지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규아파트 건설사들은 당초 분양당시 광고 내용에 대한 점검은 물론 소송을 피하기 위한 추가비용 부담도 불가피하다.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시공사들은 이미 분양에 돌입한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대거 ‘분양조건’을 변경하고 나서자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해 일부 건설사들은 중도금 무이자 등 분양 조건 완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는 등 분양조건 경쟁이 청약대기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영 ‘지웰(구 대농)’, 주상복합 ‘두산위브제니스(구 시외버스터미널)’, ‘계룡리슈빌(분평동)’, ‘신성 미소지움(청원군 강내면)’ 아파트 등이 최근 미분양에 시달리며 중도금 무이자 등 당초 분양 조건을 파격적으로 변경한 대표적인 아파트들이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도입 등 분양시장이 크게 바뀌는데다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기존 분양아파트의 미분양 증가 등 다소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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