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 법안 내용도 모른채 투표 안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3.05.30 17:04:02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이 국회 본회의 상정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의 경우 24시간의 숙려 기간 등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법안이나 예산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 조차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내용도 검토하지 못한 채 찬·반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잖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24시간 이내에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예외규정이 적용돼 왔다.

개정안은 24시간 규정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특별한 사유'를 삭제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24시간 내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결위 역시 소위원회가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친 때부터 원칙적으로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의결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사유는 본회의 상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화 했다.

변 의원은 "법률안의 내용도 모른채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무책임하게 행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률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해져 보다 완성도 높은 입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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