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

시.군 소재 건설업체 수주 확대 지원

2007.05.07 08:33:59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제한 기준금액과 대형공사 기준금액 등을 각각 상향조정키로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시.군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문공사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물품 제조.구매.용역 등 그 밖의 계약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그 범위가 각각 확대됐다.

이는 실제 시공능력 없이 입찰에만 참여해 수익을 내는 업체(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건실한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70~80%가 소액수의계약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 중소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현행 70억원인 지역제한 공사 기준금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대형공사의 기준금액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계약법과 최근 확정된 건설산업활성화 전랙과제에 맞춰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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